투자
1980년대 말까지 법률상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영상산업이 1993년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바뀜에 따라 제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의 영화산업 진출이 가능해짐
삼성, CJ 등의 대기업이 영화산업에 뛰어들며 충무로에 막강한 자본력 형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영화 산업의 육성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우려하여 스크린쿼터제를 1967년부터 시행하였고, 당시 국산 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146일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영화에 대자본 형성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
스크린쿼터가 왜 유지되어야 합니까?
A1 : “스크린쿼터가 본격 가동된 것은 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탄생 때부터다. 그전까지는 극장주의 편법 상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93년 이후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 추세가 스크린쿼터의 평균 준수일 만큼 상승해온 것을 보면 스크린쿼터가 얼마나 한국
현재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국영화산업 보호책은 스크린 쿼터다. 1966년 제정된 영화법 조항에 따라 전국의 모든 극장은 일정한 기간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들을 상영해야 한다. 제16조와 그 시행법규에 따르면 극장주들은 전체상영일수의 40%, 즉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만 한다. 1985년에
지구 전체로 보면 언제든지 수백만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냉 난방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극장, 마을의 광장, 미술관, 대학 강의실 또는 가정의 TV스크린 앞에 앉아서 주류 오락영화, 진지한 예술영화, 기록영화,만화영화, 실험영화, 단편 교육영화 등을 본다. 전세계의 영화관을 찾
I)영화산업의 특징과 이해
영화는 단순히 특정 상품의 범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복합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문화 상품으로서 예술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순수예술과는 달리 더욱 많은 관객의 관람을 바라는 상업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필름’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상
자국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 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한국은 스크린쿼터제와 FTA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FTA체결 이전에 장애가 되는 무역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제거해야한다고 하고 스크린쿼터를 가장 큰 장애물로 밝힌바 있다. 힐대사는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큰 인기를 볼때 불필요한 조치며